■ 세종 1년 (1419년) : 대신들과 대마도 공격 문제를 의논하다
■ 세종 16년 (1434년) : 최영의 자손 중에서 쓸만한 인재를 추천토록 하다
■ 세종 25년 (1443년) : 종친의 범위를 줄이다
⇒ 종친 자격을 전주 이씨는 5대, 왕후와 외손은 4대 이내에 있는 사람들로 한정 했다
■ 세종 30년 (1448년) : 첩의 소생이 관리가 되는 것을 사허부가 반대했으나 들어주지 않음
⇒ 서자들이 푸대접을 받을 때 세종은 첩의 소생이 군자판사가 되는 것을 허락했다
■ 광해 12년 (1620년) : 만주족이 요동을 침범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다
■ 광해 14년 (1622년) : 쌀이 부족하자 영건도감에서 기와값을 쌀과 포목으로 절반씩 지불할 것을 건의
⇒ 영건도감 : 조선시대 궁전, 성곽 등 건축 공사를 담당했던 임시관서
■ 정조 3년 (1779년) : 음력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시사 정지를 명하다
⇒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기일인 음력 5월 22일 까지 애도 기간을 갖기 위해 10일간 모든 업무를 보지 말라고 지시했다. 실제로 이 기간동안 실록 기록이 거의 없다.
■ 정조 8년 (1784년) : 경기도에서 흑충이 벼를 갉아먹고 병들게 하여 포제를 지내다
⇒ 포제 : 곤충으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해 그 재해를 내리는 포신(酺神)에게 지내던 제사
■ 고종 1년 (1864년) : 고향을 제주로 속이고 합격한 자를 제주목 군사로 충당토록 지시
⇒ 제주도 출신은 바다를 건너와서 과거에 응시하기 때문에 우대를 해 주었는데 이를 악용한 응시생이 처벌을 받았다
도움말 : 김덕수 (통일농수산 이사)